민변은 이날 추가 협상에 따라 작성된 한미 합의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할 것을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청구한 문서는 총 네 종류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기술적 협의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 회담의 결과로서 작성된 문서 △합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으로부터 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수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의견서, 회의록 △합의 내용을 한국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혹은 고시 등의 개정 혹은 제정 계획을 담은 문서 △합의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자유무역(FTA)협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문서 등을 요청했다.
민변 측은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토론이 적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변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달 18일 타결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 청구했으나, 농림부 측은 "영문으로 합의한 문서를 번역하고 자구 수정 등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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