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생존자=장애인? 시대착오적 강제전역"

피우진 중령, 국방장관 상대로 퇴역 취소소송 제기

지난해 11월 국방부로부터 강제전역 당한 피우진 중령(51)이 23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피 중령은 지난 2002년 유방암 발병 후 유방 절제술을 받고 완치된 후 3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군 생활을 해 왔으나 결국 이 사실이 문제가 돼 강제 전역됐다.
  
  피 중령은 군 당국의 결정이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군 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 퇴역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작년 12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팔굽혀펴기 23회, 윗몸 일으키기 58회…군 복무에 지장 없어"
  
  이번 소송을 대리한 장경욱 변호사(인권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는 "피 중령의 경우 유방절제술 이후 지금까지 재발 및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가 전혀 없고 2005년 정기 체력검정에서도 팔굽혀펴기 23회(특급), 윗몸 일으키기 58회(특급), 1.5km 달리기 9분30초(1급)로 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피 중령이 군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대한민국 두 번 째 여성 헬기 조종사인 피 중령은 항공 임무까지 소화해낼 정도로 정상 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피 중령은 작년 10월30일부터 23일 동안 전남 해남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국토종단을 할 정도로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피 중령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해 퇴역 처분을 한 것은 군인사법상 법률요건과 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 중령은 유방절제술을 받아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장애등급 1-7급까지는 무조건 퇴역하도록 돼 있는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됐다.
  
  국방부도 시행규칙 개정 의사 밝혀
  
  그러나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 시행규칙에 기반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 꼴로 암이 발병하는 현실에서 암을 극복한 암 생존자를 '장애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피 중령이 판정받은 심신장애 2급은 '생명 연장이나 완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 중령의 경우 유방절제술 이후 완치된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건강한 상태라는 점에서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심신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무조건 퇴역이 아닌, 심의를 거쳐 퇴역 결정을 내리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개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978년 입대해 30년 가까이 군에서 생활한 피 중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남성중심적인 군대의 온갖 편견과 무조리에 맞서 싸운 개인적 '역사'를 기록한 책인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삼인 펴냄)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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