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처리'와 '제대로 된 입법',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인터뷰〉 단병호 의원 "쟁점사안 무시되면 실력저지도"

요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대단히 편치 않은 심정이다. 아직까지도 '의원'보다는 '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익숙할 만큼 노동계의 대부 격인 그에게 비정규직 법안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한 축에선 "조속한 입법"을, 또 다른 한 축에선 "원칙론 고수"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열린우리당은 단 의원에 대해 "비정규 입법의 발목을 잡는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몰아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적 통합이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입법'을 호소하는 단 의원을 6일 만나봤다.

'사유제한(특정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 '불법파견 고용의제(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쟁점 사항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으나 원칙론에선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 한국노총의 수정안에 대해 "원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입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중요한 것을 던져버렸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

인터뷰 내내 그는 안경을 쓰고 벗기를 반복하며 절박감을 토로했으며, 정부안이나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처리될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단계적 처리하자"**

프레시안 :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절실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
단병호 :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840만 명이다. 물론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전체 노동자들 중에 40% 내외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지금은 55%인데, 15%가 늘었다고 해서 왜 갑자기 사회적 문제가 되냐고들 한다. 하지만 과거의 비정규직은 고용에 대한 큰 불안이 없었고 임금도 정규직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98년이 지나면서 파견제가 도입되고 정리해고 등으로 비정규직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차별도 심해졌다. IMF 때문에 해고됨으로써 얻은 삶의 고통만으로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뒤 재취업도 불안정하게 됐다.

단순히 양적으로 노동자 절반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상황이 가혹해졌다는 것이다.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느낀 결과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적 통합이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규율해서 문제를 해결하든가 노동자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2가지 방법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프레시안 : 한 축인 입법 문제가 당면 현안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다소 변화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정리된 것인가.
단병호 : 3가지 원칙은 흔들림 없다. 첫째, 정말 필요한 부분 외에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유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고, 둘째, 파견제는 제도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다. 중간착취 구조를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장하는 사유제한의 입구가 너무 좁아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입구를 얼마나 열면 될지는 논의해 볼 수 있다. 만약 기간으로 제한할 것이냐 사유로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만 해결되면 해외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만 논의하면 된다.

파견제 문제도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확대되지 않고 현재를 좀 더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차별 시정 문제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되는 것은 연내에 처리하고, 남은 쟁점을 미루자는 게 민노당의 제안이다.
단병호 : 그동안 장외에선 논의가 됐지만 국회에선 이제 논의가 시작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합의가 안돼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연말이나 1월에도 하고, 그래서 합의되면 2월에라도 처리하면 된다. 우리 사회의 첨예하게 벌어진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레시안 : 비정규 입법이 마무리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인가.
단병호 : 연내에 차별해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유제한 문제 등은 냉정하게 비용이 얼마나 들고 노동경직성은 또 어찌 되는지 따져보고 해보자는 것이다. 논의 진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상반기 내에 비정규직 법안을 완료하는 것으로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정부 여당은 분리 처리 제안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올해를 넘기면 다른 정치 일정 때문에 처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논리가 확고하지 않나.
단병호 : 연내에 빨리 만들면 당연히 좋다.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겠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아무런 사랑도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지 않나. 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과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이 법이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닐지는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 취지가 정말 살 것인지 아닌지도 봐야 한다.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적만 강조하면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는 것인가.

또한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7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 어느 당이나 민생문제를 중요하게 두고 정치논리에 따라가지 말자고 했다. 지방선거, 개헌, 대선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비정규직 입법이 안된다는 논리인데, 물론 이런 문제가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정말 민생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민생문제 중에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 정치적 논리만 개입시키지 않으면 가능하다.

프레시안 : 여성 노조에서는 아무리 미흡하지만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한다.
단병호 : 기간을 통한 통제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피해 볼 사람들은 여성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 노동자다. 기간제도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다.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기간제한으로 입법이 될 경우 집단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의지만 있으면 사유제한 수용 못할 이유 없어"**

프레시안 : 사유제한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정부여당이 이런 제안을 받을 리도 만무해 보인다.
단병호 : 사유제한을 놓고 얘기하면 누구도 부정을 못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현실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현실은 입법 의지의 문제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프레시안 :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특히 사유제한이 됐을 경우 중소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량 실직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논리다.
단병호 : 그것은 비용의 문제다. 비용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만약 사유제한이 될 경우 노동의 경직성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추가 비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380만 명이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되거나 쫓겨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는 비정규직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추가되는 비용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을 앞당겨 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거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다.

프레시안 : 기간을 통한 제한을 수용 못하는 이유가 뭔가.
단병호 : 첫째, 우리나라 노동법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돼 있다. 1년이라는 규정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당하지 않고 1년 뒤에는 자유롭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1년 후에는 상시적 고용을 보장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간을 통한 제한은 이런 노동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기간이 2년이나 3년이 되면 기업은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자들을 대부분 견습생 개념으로 뽑을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2년이 되면 갈아치워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습사원 쓰듯이 2년이나 3년 쓰고 자기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람만 고르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식의 고용관계로 갈 것이다. 그로 인해 반복되는 집단해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존 노동자들도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2, 3년에 한번씩 찾아다녀야 한다. 사용자들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90% 이상이 집단해고 된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가.

셋째,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제약받는다. 2년 계약직으로 제약받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겠나. 당연히 그렇게 되면 노동 3권도 기간제한이 이뤄지는 순간 제약된다.

이처럼 기간을 통한 제한은 문제만 키울 뿐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되는 부작용만 생긴다. 사유제한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어떤 경우도 기간제한은 논의를 할 대상이 못 된다.

프레시안 : 기간을 통한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 너무 확고하다. 그러면 사유제한을 하면 비정규직이 감소한다고 확신하나.
단병호 :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380만 명의 기간제를 연차적으로 얼마나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내고 그에 합당한 사유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된다. 예컨대 연차적으로 4분의 1씩 줄여나가겠다면 그에 따라 사유제한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제한을 통하면 실제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

프레시안 : 지난 4월말 노사정 협상 당시 노동계에서 1+1(사유제한 있는 1년, 제한 없는 1년 후 고용의제) 방안이 나왔다. 즉 지난 4월경에 이미 노동계는 사유제한을 포기한 것 아닌가.
단병호 : 사유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 우리들의 불찰이다. 다만 민노당은 1+1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한 적 없다. 그러나 사유제한을 대놓고 강조하지 못한 것은 노정, 노사간 협상을 하는데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1+1 안을 공식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노동계 안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에서도 나중에 중집위원들이 공식안이 아니라고 재확인하지 않았나. 검토해보는 수준의 것을 마치 확정된 안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공식 지도부가 아니라 비대위라고 하지만 비대위 다수가 과거 중집위원들이다. 전에는 이래 놓고 지금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프레시안 : 불법파견 고용 의제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뭔가.
단병호 : 고용 의무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 의무로 갈 경우 불법 파견이 적발됐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고용관계로 사용자가 구속된 적이 없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지만 현대차가 파견한 4000여 명이 불법 판정을 받는다고 한들 어느 고용자가 이들을 고용하겠나. 3000만 원 벌금 내고 끝낼 것이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고용의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다 걸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정도의 부담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 안으로는 부담이 가지 않는다. 아주 영세한 사업장만 죽어날 수 있다. 1~2명 불법 파견하다가 최고기준인 2000만원 걸리면 부담은 될 수 있다.

***"한국노총 수정안으로 노동계 전선이 교란"**

프레시안 :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하지만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내놓기까지는 정부안 원안 통과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나.
단병호 : 한국노총이 그런 안을 낼 때 자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입장을 내는데 여러가지 검토를 하지 않고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민의 결과가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선 동의가 안된다.

사실 기간제한의 문제는 전선이 명백했었다. 정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유제한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통일됐었다. 그 통일됐던 전선을 혼란시킨 것은 큰 문제다. 한국노총이 그렇게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덩달아 따라갔다. 물론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전선이 교란돼 버린 것은 큰 문제다. 노동자들이 놓쳐선 안되는 문제를 12월에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던져버린 것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사유제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고집할 수 있었을까. 노동계가 단일대오로 사유제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요구했다면 정부여당도 현실적인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여지까지 한국노총이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다.

프레시안 : 한국노총은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여당 수준에서 통과됐을 것이라고 본 듯 하다.
단병호 : 노동계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는 빨리 대책을 만들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은 지키면서 해야 한다. 사유제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다. 원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입법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중요한 것을 던져버린 것 같다.

프레시안 : 한국노총 내부의 자기고민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국노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나.
단병호 : 내가 추론하기에 나름대로 고민은 했을 텐데, 그 고민의 배경이나 이유까지야 내가 어찌 알겠나.

프레시안 : 고용의제와 사유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을 할텐가.
단병호 : 2가지를 다 무시하고 간다면 우리로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없지 않나.

프레시안 : 다른 판단이 없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단병호 :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자.

프레시안 :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내고 민주노총이 공조를 파기하는 등 이번 문제로 노동계 분열양상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 같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나.
단병호 : 양 당사자들이 판단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자본의 총체적인 공세를 볼 때 공동대응의 필요성은 당분간 유효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논의하면서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프레시안 : 노동계가 이렇게까지 밀려오기까지는 노동계 내부의 혼란이 상당부분 원인이 됐던 것 아닌가.
단병호 : 노동계가 지금까지 단일한 입장만을 낸 것은 아니다. 다만 각 노총 내부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잘 넘어가기를 바란다.

프레시안 : 내년 상반기에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노사간 갈등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겠나.
단병호 : 노사, 노정간의 구도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을 때 과연 노정, 노사관계가 순조롭게 갈 수 있겠나. 특히 민노총은 수긍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정부나 여당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간다면 특수고용직의 문제나 로드맵 문제도 잘 풀려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못 풀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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