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전환 쌍용차, 이젠 체불 임금 내놓을 차례!"

[인터뷰] 무급휴직자 박지환 ·이종윤 씨, 소송 대리인 김차곤 변호사

법정 싸움은 대개 지난하다. 그러나 싸움 당사자들에겐 그 지난함을 이겨내야 할 만큼의 절박함이 있기 마련이다. 대량해고 3년 7개월 만에 마침내 공장으로 복귀한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들도 그렇다. '휴직 기간에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며 지난 2010년 10월 시작한 회사와의 법정 싸움은, 2년이 가깝도록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선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며 이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회사와의 약속대로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했다. 그것이 77일 옥쇄 파업 끝에 노사가 극적으로 만든 '8.6 노사 합의서'를 따르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8.6 노사 합의서는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일 거라 믿었던 휴직 기간은 4년 가까이 세월아 네월아 늘어졌다. 복귀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줄지어 자살하거나 사망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 쌀독 바닥이 드러나고, 대출금이 쌓이고, 무엇보다 8.6 합의를 먼산 바라보듯 외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 무급 휴직자 246명이 최초 1년을 제외한 휴직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1심 결과는 지난 2월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나왔다. 재판부는 "2009년 노사합의서상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 물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그때(2009년 8월 6일)로부터 1년 후"라고 해석했다. 단, 쌍용차가 내세운 '경영 상황'을 고려, 사측의 휴직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임금 전체가 아닌 휴업 수당 127억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프레시안>은 첫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복귀자 박지환(가명·50) 씨, 이종윤(가명·39) 씨, 그리고 노 측 소송 대리인 김차곤 변호사를 만났다. 현재까지 양측이 어떤 논리로 법정 다툼을 이어왔는지, 이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지, 무급 휴직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복직이 결정된 무급 휴직자와 정직자 등 489명이 43개월 만에 일반 근무자와 함께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1심에서나 지금이나 가장 큰 쟁점은 노사가 8.6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급 휴직자 455명을 언제 복귀시키기로 약속했었느냐다. 이 문제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일단 8.6 합의서엔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1년 후 복직'으로 해석했다.

김차곤 : 거기까지는 좋았다. 회사는 8.6 합의서 중 해당 문안이 '경영 정상화 시점에 복직'를 뜻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적으로 무급 휴직자들 손을 들어, 회사가 '1년 후 복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복귀됐어야 하는 시점(2010년 8월)부터 복귀 시까지의 전체 임금이 아니라,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 또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복직을 안 시킨 건 합의서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도, 휴직이 계속된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아쉬운 부분이다. (☞관련 기사 보기 : 법원 "쌍용차, 무급 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

프레시안 :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김차곤 : 나도 이런 판결은 처음 봤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얘기하는 '귀책사유'는 '의무 위반'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책임을 뜻한다.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고위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종종 있다. 그런데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은 처음 본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선 2심 재판에서 '(의무 위반이 아닌) 귀책사유에 따른 임금 지급'을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려 한다. 즉, 평균 임금의 70퍼센트(휴업수당)가 아니라 100퍼센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한편, 회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 '1년 후 복직'이 아니라 '경영 정상화 시점에 복직'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차곤 : 1심 때 회사는 별다른 논리조차 내세우지 않았다. 1심이 진행되던 때엔 언론에서 쌍용차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할 때였다. 회사는 이를 등에 업고, '무급자가 이기면 회사가 망한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법리적인 근거보다는 경제 논리들을 앞세운 것이다. 재판부에서 회사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은 못 할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2심에서 회사가 내세울 논리도 마찬가지다. 추석 직전에 접수된 쌍용차 측 항소 이유서는 90페이지를 넘는 분량에도 색다른 논거나 증거가 없었다. 처음엔 분량이 굉장하기에 우리를 긴장시킬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찬찬히 분석하다 보니 그렇지 않았다.

소송 취하 확약서·각서 작성 요구, "취하하면 2000만 원씩 줬다"

프레시안 : 쌍용차가 법정에서 온 힘을 다하는 거 같아 보이진 않는다.

박지환 : 복직되던 시기에는 소송 취하 종용이 심했다. 소송을 취하해야 좋은 부서에 배치되고 취하하지 않으면 인력 재배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많았다. 또 취하한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2000만 원씩을 줬다. 그러면서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한 각서를 받았다. 소송보다는 소송 취하에 힘을 쏟는 걸로 보인다. 1월에도 복귀 대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하겠단 '확약서'를 받지 않았었나. (☞관련 기사 보기 : 쌍용차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 실제로는 조건부?)

프레시안 : 복귀 시점 외에 또 논쟁이 됐던 게 '순환 근무' 부분이었다. 8.6 합의서는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를 무급 휴직자들은 생산물량에 따라 휴직자의 범위를 조정해 순환 근무, 즉 순환 휴직을 실시하되, 다만 순환 근무로 인한 휴직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반 근무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거라 주장했다. 한편, 쌍용차는 주간 연속 2교대 실시가 가능한 정도의 생산 물량이 있을 때 순환 근무 방식으로 휴직자들을 복귀시키는 것이라 해석했다.

김차곤 : 이게 쟁점이 되는 건 2심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해 보자. 8.6 당시 양측이 교대제를 의도했다면, 그냥 '교대제'라는 표현을 쓰지, 순환 근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쌍용차는 그 이전까지도 교대제를 지칭할 때 '순환'이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순환 근무라 하면 순환 휴직을 뜻한다. 이는 큰 주기, 예컨대 2주 또는 1달 주기로 근무와 휴무를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일 팀이 교대에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교대제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프레시안(최형락)

2009년, 그 긴박했던 협상 과정 돌아보니…

프레시안 : 8.6 합의서에 나온 단어 몇 개를 조합해 새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속 걸고넘어지는 거 같다.

김차곤 : 그렇다. 그러다 보니 해석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 합의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합의 경위가 중요해진다. 법정에서도 8.6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노동조합이 낸 안과 회사의 안이 어떻게 수정돼 갔는가를 중요하게 따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진행된 막판 교섭 과정을 다시 따져 보자. 노동조합은 '농성자 전원(960명가량)에 대해 8개월 무급 휴직 후 순환근무'를 제시했다. 한편, 회사는 농성자 중 40퍼센트에 대해선 무급 휴직 후 순환근무가 가능해도 60퍼센트는 끝내 정리해고(희망퇴직 및 분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두 안이 맞서면서 상황이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를 양쪽이 다 느끼고 있었다. 파국이 임박한 극한의 대치 속에서 8월 6일, 한상균 당시 지부장과 박영태 당시 공동관리인이 컨테이너에서 독대를 했다. 여기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를 하며 8.6 합의서가 나왔다. 노동조합은 8개월을 1년으로 양보했고, 회사는 60퍼센트를 52퍼센트로 양보한 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양측이 합의한 복귀 시점은 현재 쌍용차 측 주장과는 달리 '1년 후'다. 이걸 이제 와서 '경영 정상화 시점'이라고 말을 바꾼 거다.

"막판 협상력, 사측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았다"

프레시안 :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 시점'을 주장하며 가장 크게 내세우는 논리는 7월 말 8월 초 사이 노동조합 단결력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란 점이다. 즉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회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협상안에 도장 찍었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막판 협상 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김차곤 : 쌍용차가 막판 협상 당시 협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면서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는 노조 측에서 나오는 '투쟁 패배'라는 평가다. 그런데 이 평가는 '총고용 보장'이란 최초 요구안에 견주어 내리는 평가다. 이 평가를 근거로 노조가 협상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박지환 : 그렇다. '해방 이후 최고의 투쟁'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일부 정리해고자를 남겼으니 패배라고 평가한 거다. 그러나 진압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노사 합의서를 쓰고 끝났다. 당시 투쟁력이나 단결력이 무너진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 대표에 대한 신뢰도 높았던 때다. 외려 사측이 대책 없이 단전까지 했는데도, 비상발전기를 돌리며 페인트가 굳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건 농성자들이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파업 대오는 자제력과 투쟁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김차곤 : 이런 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09년 6월 8일 정리해고된 사람들(980명) 중 일부는 파업 도중 이탈해 회사와 3년 무급 휴직(2012년 12월 31일까지)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공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3년 무급 휴직안'을 거부하고 '총고용 보장'을 끝까지 요구하던 사람들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막판 협상에서 3년 무급 휴직보다 후퇴한 안에 사인했겠나. 3년 무급 휴직보다 유리한 내용(1년 무급 휴직)이었으므로 합의한 것이다.

▲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사진은 지난 5월 1일 찍은 것. ⓒ프레시안(최형락)

100일 특별조사 진행한 서울지방변호사회 "1년 후 복직이 맞다"


김차곤 : 심지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1년 후 복직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특별히 진보적인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2년 7월 '특별조사단'을 꾸려 15명의 변호사가 관련 자료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8.6 합의서상 무급 휴직자 복귀 시점은 1년 후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사단까지 꾸려 한 사안에 대해 특별 보고서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는 정리해고를 겪었던 노동자 및 가족 23명(현재는 24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던 때였다. 15명 위원 중 한 명은 사석에서 '한 지역에서 만약 사망자 숫자가 23명이 나왔다면, 이건 비상사태'라고 하더라. 그만큼 쌍용차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있단 거였다.

결과적으로 복귀 시점을 '경영 정상화 시점'이라고 해석하는 곳은 쌍용차밖에 없다. 법원(1심)도,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년 후'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8.6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박지환 : 쌍용차가 무급 휴직자 복귀 시점에 대해 딴죽을 거는 것은 궁극엔 8.6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 없다. 이는 무급 휴직자들뿐 아니라 밖에서 싸우고 있는 해고자들을 타깃으로 한 전략이기도 하다.

1년 무급 휴직자 48퍼센트는 해고자 52퍼센트에 대한 일종의 대가였다. 무급 휴직자들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부정한다는 것은, 52퍼센트의 해고자들 역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인다.

결국 회사가 마음이 바뀐 거다. 2009년에는 긴박한 상황에 밀려 합의해놓고, 막상 합의를 끝내고 나니 (생산) 현장을 장악하고 나면 합의서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거다. 게다가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노조가 생기면서 실제로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상황이 조성되어 왔다.

▲ 지난 3월 복귀한 무급 휴직자 임금 명세서의 일부. 법정채무금으로 100만 원 이상이 공제됐다. ⓒ프레시안

손배·가압류로 한 달 100만 원 버는 이들이 잔업·특근도 포기…왜?

프레시안 : 공장 안 상황도 중요한 시점이다. 쌍용차는 최근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뤘다. 총 생산량은 정리해고 전인 2007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직원 수는 3000여 명이나 줄어있다. (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생산량은 11만7139대, 2007년은 122만2857대, 2012년은 11만9142대, 2013년 목표 생산량은 14만9300대.)

이종윤 : 뽑아내는 차수는 많은데 사람은 적으니 일이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계속 나온다. 특히 요즘 잘 팔리는 코란도 C를 만드는 1팀 노동 강도가 심하다. 특근(통일 오전8시30분~오후9시)은 항상 '풀'이고, 잔업도 밤 11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일한다. 몸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프레시안 : 하지만 쌍용차에서는 물량이 없어 기계를 돌릴 수 없었던 2009년 이전과 노동강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당시는 하루 4~5시간만 일해야 했던 경영 위기 시기고, 현재 근무 방식이 '정상'이란 것이다.

박지환 : 정상은 누가 정하나. 현재 노동강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다. 기업노조가 사측과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호소나 정서가 적절히 반영돼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일이 얼마나 힘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잔업·특근을 포기하는 사람이 줄줄이 생기겠나. 최근 잔업·특근을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몇 번 공장이 제대로 못 굴러갔다.

프레시안 : 잔업·특근을 포기하는 건, 눈치를 받으면서 돈까지 포기하는 일이다. 파업 기간 중 생긴 손배·가압류(총 224억7000만 원) 때문에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다.

이종윤 : 그렇다. 나의 경우엔 회사가 한 달에 '법정 채무금'으로 100만 원 이상 공제해간다. 파업 때 회사가 농성자들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간신히 번다. 무급 휴직 때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벌이가 적다. 너무 잔인하다.

박지환 : 게다가 최근엔 무급 휴직자들의 휴직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노사가 협상해버렸다. 2009년 작성한 무급 휴직 신청서에 "복직 후 개인별 당사 근속기간 인정"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휴직 기간 전체도 아니고, 최초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끝내 이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잔업·특근 포기를 '정상화 발목잡기'라는 낙인마저 찍고 있다. 얼마 전 한 경제지에서도 그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를 보면, 현장 노동자 누구를 취재했는지조차 나오지 않는다. 공장 안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썼다면 그렇게 쓸 수 없다. 악의적이다.

김차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한다. 쌍용차는 차일피일 복귀를 미루며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더는 외면하면 안 된다. 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돌려주는 것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일이다. 소송을 지연시키며 복귀자들에게 소 취하 압력을 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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