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기한 연장은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한·미간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시기에 관한 합의는 기존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합의의 내용을 합의각서 혹은 교환각서가 아니라 '협정' 등의 제목으로 정식 조약의 절차를 밟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협정에 따르면 용산 기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기 북부 등의 미군 2사단 기지는 2011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전 기한은 지난 2006년에 '2012년 이후'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다시 2016년까지로 연기됐다. 지난달 29일 국방부는 2015년까지 기지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까지 이전사업을 끝내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완료일 규정은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협정의 핵심 조항이고,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해 결국 수조 원에 이르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정을 개정하여 다시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미국은 최대 16조 원에 이르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자국의 국방예산 투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수천 억 원 정도에 불과한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면서 "이것이 사업 완료일 연장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4년 협정 비준 당시 약 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기지이전 비용이 지난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발표에 따르면 9조 원 가까이로 늘어났다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일 연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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