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군 위기대응 체계 및 구조활동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총 10건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의결 다음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10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사 결과를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 사항은 6월 발표한 자료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감사 결과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 기밀사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간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 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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