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공약'도 후퇴… 심·뇌혈관질환 입원 환자 72% 제외

복지위 야당 의원들, 복지 공약 후퇴 성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를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이행 계획에 심·뇌혈관질환 입원 환자의 72%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심·뇌혈관 환자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전체 심·뇌혈관질환자 36만 명 가운데 입원 환자 26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가운데 산정 특례자만 '100% 국가 책임' 공약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란,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90~95%를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에 산정 특례 대상자는 '수술'한 환자만 포함된다. 이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고 입원한 심·뇌혈관질환자 26만 명은 진료비 부담이 커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혜택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심·뇌혈관 입원 환자들에게는 다른 중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CT, MRI, 초음파 등 고액의 비급여 진단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시켰지만,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겪고 있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초음파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다시 후퇴했다"며 "수술 환자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한 심·뇌혈관 입원 환자 26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4대 중증질환 보장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약에서도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인을 위해 약속한 모든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후퇴했다고 지적한 공약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외에도 △저소득층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및 간병비 지원 △치매 환자·차상위 계층·독거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공 등이다.

노인 임플란트 공약의 경우,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모든 치아'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 2개'로 바뀐 바 있다. 실직자 건강보험료 임의 가입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같은 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공공 의료 확충 약속 또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하면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복지 공약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공약 가운데 파기되거나 미이행,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기초 연금 등 대선 핵심 복지 공약들을 대부분 파기하고 후퇴시켜 '요람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가 됐다"며 "경제 민주화 공약 중 대부분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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