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들, 인권위에 '강제 퇴원 조치' 구제 신청

"공무원들이 '의사 나가고 약품·전기·환자식 끊긴다' 협박"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강제 퇴원을 종용하자, 해당 환자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환자 3명, 환자 보호자 5명은 26일 "경상남도가 환자에게 퇴원 및 전원을 강요하고, 진주의료원에 약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소속 의사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정상 진료를 방해하면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서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가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긴다', '전기도 끊기고 환자식도 안 올라올 것이다'라고 협박해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 결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이후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수는 200여 명에서 한 달 만에 8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관상 경남도의회의 해산 조례가 없이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가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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