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환자 3명, 환자 보호자 5명은 26일 "경상남도가 환자에게 퇴원 및 전원을 강요하고, 진주의료원에 약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소속 의사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정상 진료를 방해하면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서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가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긴다', '전기도 끊기고 환자식도 안 올라올 것이다'라고 협박해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 결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이후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수는 200여 명에서 한 달 만에 8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관상 경남도의회의 해산 조례가 없이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가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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