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 결정' 김석동 등 금융위 8명 검찰 고발

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조건없는 매각명령은 직무 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1일 론스타 펀드(LSF-KEB홀딩스)에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민변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상 중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 여야를 막론한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명령을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추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이번 매각명령은 무효가 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라도 나서서 론스타 펀드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에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 매각하는 식의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은 내리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매각하도록 했다.

또 론스타가 향후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되더라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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