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혜경 씨와 LCD 천안공장에서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이희진 씨, 삼성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뇌종양과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윤정, 유명화 씨다.
이들은 재직 당시 납이나 벤젠, 전자파 등에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피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삼성이 영업비밀임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증거 수집 기회도 없었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혜경 씨와 이희진 씨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산재인정을 받아도 피해자들이 병을 앓기 이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 치료와 요양을 받겠다는 건데 이마저도 근로복지공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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