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법안 시행 3개월 만에 구성돼**
보건복지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촉 행사를 갖고 14인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1일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인간 배아 연구의 대상과 범위,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ㆍ대상ㆍ범위,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생명공학과 관련한 사회ㆍ윤리적인 측면을 심의하고 생명윤리ㆍ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김진표 교육 부총리,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 김승규 법무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김선욱 법체처장 등 7개 관련 부처 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과학기술계와 윤리계에서 각각 7인씩 총 14인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심판 때 노 대통령과 정부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공동대표가 맡았다. 과학계 인사로 김두식(연세대)ㆍ신상구(서울대)ㆍ이정애(전남대)ㆍ조한익(서울대) 교수와 양윤선 메디 포스트 대표이사, 하권익 청담우리들병원 명예원장, 한동관 관동대 총장이 위촉됐고, 윤리계 인사로는 김환석(국민대)ㆍ이인영(한림대)ㆍ정규원(한양대)ㆍ황상익(서울대) 교수, 이동익 신부,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3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둬 각종 심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서 시민ㆍ사회단체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반응이다. 생명윤리법 제정 캠페인단 사무국을 맡았던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사무국장은 "윤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에 법률인이 많이 포함된 게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생명윤리학계를 대표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는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면서 사실상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부 의도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더구나 최종 확정된 민간위원들 중에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책임 있게 심의할 수 있을지 전문성이 의심되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구 교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당-시민ㆍ사회단체, "국민 세금 들어간 황우석 교수 연구부터 심의해라"**
한편 생명윤리법 시행 3개월 만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 동안 생명윤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무분별하고 추진돼왔던 각종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과학기술 담당 정책연구원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던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대한 심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2003년에 황우석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배아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간사부처인 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심의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황우석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배아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학회를 비롯한 생명윤리 관련 단체로부터 ▲연구에 사용된 난자 중 일부를 여성 연구원이나 난치병 환자의 가족 등 '이해의 상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았는지, ▲연구비의 출처는 무엇인지,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공저자로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황우석 교수나 박기영 보좌관 등은 떳떳한 해명 없이 넘어갔다.
이밖에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한 것이나,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 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이종간 복제,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도 심의 없이 진행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병수 사무국장은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많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법률에 명시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원칙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구성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윤리ㆍ안전 문제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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