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9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전년 보다 24명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3859명이다.
범죄유형은 강제추행이 166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51.6%)을 보였다. 이어 강간(20.9%), 성매수(8.3%), 성매매 알선(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4.3%)가 뒤를 이었다.
또 메신저,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 범죄가 91.4%로 전년보다 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마트기기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의 91.4%, 알선의 89.5%는 메신저,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6.1%에서 2018년 91.4%로 45.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성매수 알선은 같은 기간 36.4%에서 89.5%로 53.1%포인트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수입·수출 등 범죄의 경우, 74.3%가 채팅앱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유력 피의자 4명은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을 최근 개정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8일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4명 중 1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피의자는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증가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강제추행(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47.4% 대비 4.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뒤이어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등 이용촬영 4.3% 순으로 많았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5년까지 3%대에 머무르다가 2016년부터 4.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이 같은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모르는 불법촬영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의 74.3%는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꾀어 내 이뤄졌다. 폭력과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강간의 경우 가족, 친척을 비롯해 이웃, 직장상사, 고용주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76.4%를 차지했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51.2%)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전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28.8%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평균 연령은 36.6세로 20대(23.0%)가 가장 많고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피해 아동은 여성이 9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로 집계됐다.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여전히 가벼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35.8%, 벌금형은 14.4%로 나타났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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