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은 여성이라고 판단했다. 군대부터 여대에 이르기까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청주지방법원은 10일 변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 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 씨는 작년 12월 29일 법원에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루고 난 후에도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트랜스젠더 관련 논란에 대해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짓밟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일침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던 일 또한 다르지 않다"며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조직 내 소수자인 여군을 앞에서 또 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언론플레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구 하사로 복무하던 변 씨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은 변 씨에게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 판정을 내린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1일 '육군 참모총장에게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씨를 남성으로 규정해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다.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월 22일 변 씨에게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 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펼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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