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사육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충북 충주시 동물 사육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5월 30일 충주시는 박 대표가 설치한 사육시설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가 같은 달 348㎡ 크기로 설치한 유기견 보호 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대표가 이에 불응하자 이어 충주시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는 충주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월 패소했다.
충주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8월 박 대표에게 재차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는 다시금 행정소송을 냈다. 유기견 보호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충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행소송이 기각되고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선행판결 확정 후 이 사건 통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박 대표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 유권해석에 관해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해석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평가에 불과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편 박 대표는 충주 사육시설 건으로 별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선 박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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