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검찰은 새해 선물로 기소를 안겨줄 것" 예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자녀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로써 조국 일가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공소장 분량만 58쪽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기소를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지인이 전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며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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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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