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윤석열 검찰 휘청

법원 "범죄에 대한 중대성 인정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수석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유재수 사건 관련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7일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권 판사는 "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고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것,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도주 등에 대한 부분보다 "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검찰 수사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에 자신감을 보여 옸다. 특히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강조했었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모른 척해서 구속됐다면 조 전 장관은 진행되던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됐다. 우 전 수석의 사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였지만, 국정농단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의 경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및 증거인멸 등 다양한 혐의가 중첩돼 있었다.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사례와는 경중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이 주장하는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검찰 입장에선 뼈아픈 일일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해 온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조 전 수석 구속 후 이른바 '친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기각은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와 맞물려 묘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발표된 것과 맞물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심지어 지난 4개월 간 수사했던 사모펀드 의혹 등 개인 비리가 아니라 사실상 별건을 내세웠다. 조국 수사 착수 이후 4개월간 청구하지 못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내용이 '별건'이라는 의심을 받는데다. 영장 청구 시점이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 시점과 맞물리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뒷말이 나왔다.

마침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 지시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공식 반발 성명을 냈다. 공수처가 없어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조국)에 대한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체면을 구기게 됐다.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역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오해'가 되레 강화될 여지를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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