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표결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

감사원 감사 남아 관련 이슈 잔존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노후 원전 영구 정지 사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이슈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격론 끝에 실시한 표결 처리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심의 위원 간 견해차가 커 결론이 나지 않자, 진상현 위원(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이 해당 안건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전체 위원 7명 중 6명이 이에 찬성해 표결이 이뤄졌다.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표결 결과,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 등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고 이병령·이경우 위원 등 2명이 반대해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이로써 2015년 수명연장 결정 후 지난해 조기폐쇄가 결정돼 논란이 커졌던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폐쇄가 확정됐다.

지난해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한수원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원안위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이 커 결론이 나지 않아 연말까지 미뤄졌다. 한수원 감사가 끝난 후 관련 안건을 최종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하지만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심사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안건으로 월성 1호기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영구 정지 결론을 내렸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준공됐다.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원전이다.

시한이 지나고 시설이 노후화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커져, 이 원전의 추가 가동 여부는 장기간 사회 의제가 돼 왔다. 2015년 원안위는 한계 수명에 다다라 3년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하도록 결정했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 결과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했으나,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수사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폐쇄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상존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연장 운영 결정을 두고 시민 2000여 명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안위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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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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