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2015년 이전 입사 1심 계류 수납원 직접고용하겠다"

노조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고용 제외할 이유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1심 계류 요금수납원 일부를 추가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반발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 명과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280여 명 중 2015년 이전 입사자 210여 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김천지원은 수납원 4120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서류 미비자나 정년 초과자를 제외한 원고 대부분이 승소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의 도로공사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 초과자,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단,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 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수납업무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못했다는 것이 도공의 입장이다.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 변론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도공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하여 변론한 적이 없고, 변론을 반영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12월 6일 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하여 변론했고, 김천지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김천지원의 판결문에는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도로공사 소속 관리자를 요금소에서 철수하고 관할 요금소를 순회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수납원들이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도로공사 소속 관리자가 요금소에 지시하기 위해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전화로 지시하기도 했으므로 도로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에 변론했다는 사실과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는 데 대해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11일 교섭하기로 해놓고 확정하듯 입장을 발표한 것에서 도로공사의 잘못된 자세와 관점이 드러난다"며 "내일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일체의 갈등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