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출소 마중 나온 민경욱에게 "고맙다"

김기춘,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의혹으로 세 번째 구속 가능성도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 5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의 출소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왔다.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 방금 구치소를 출소하셨다. 비서진들은 김 전 실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걸어 나오셨다"며 "날 더러는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파 시민들과 우파 유튜버들이 나와서 김 전 실장의 출소 장면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 전 실장의 출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남은 재판 과정에 따라 세 번째 수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월 21일 구속기소됐으며,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석방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지 2개월 만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됐다. 역시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그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