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소음영향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하면서 "국토부는 소음피해 가옥수는 2732세대, 면적은 50㎢로 예측했다. 반면에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결과 피해 가옥수는 2만3000여세대, 8.5배 더 많았고 면적은 100㎢로 무려 2배나 넓게 분석됐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이 합의한 항공기 운항횟수를 29만 9000회였다"며 "국토부는 임의로 18만 9000회, 10만회나 축소해서 적용했다. 그러나 장관은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고 다그쳤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소음진동법상 개정된 소음평가단위(Lden) 미적용으로 20% 정도 소음영향이 또 축소된 것"이라며 "심야시간 운항률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재 김해공항 실적(9%)을 적용했는데 국제공항 평균실적(15%)을 적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심야시간의 가중치는 주간의 10배나 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총리실로 이관, 총리실에서 검증위를 구성, 검증을 받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검증위 구성방안과 검증내용과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로써 총리실은 검증위 구성을 국내 전문가들로 하고 기술적 평가만으로 판정을 한다는 것.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항공전문가들은 국토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울경은 지금까지도 외국인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김정호 국회의원은 "총리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0일,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들은 총리실 이관을 합의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따른다"고 밝혔다.
또 "검증을 위한 검토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하여 정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부울경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국토부 장관과 합의한 내용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김 의원은 거칠게 몰아 붙였다.
그러면서 김정호 의원은 "일방적 강행땐 부울경 단체장은 총리실 검증위에 참여할 수 없고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자신의 페북에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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