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검찰개혁 협상 난항…공수처 이견 재확인

"한국당 반대로 협의 못해" vs "어느나라에도 없는 제도"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검찰개혁 법안 실무논의를 담당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23일 실무협의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협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며 "장·차관 이상 등 수사대상이 특정된 이런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공수처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다음 회동 때 공수처 설치와 관해서 왜 부인이 아니라 우려를 하는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입장을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엔 기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협상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법 체계상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시점에 대한 해석을 놓고는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이 되는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이 더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기간인) 90일이 지나 12월이 넘어야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10월 29일부터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장해 상정하면 국회의장의 독재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은 오는 30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간극이 커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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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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