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마지막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 골자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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