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대검찰청은 1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며 윤 총장의 시행 요청 지시 사항을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아울러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공판부 강화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밝힌 검찰 개혁 방향과 일치한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이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 축소가 검찰 개혁의 골자로 지목된 만큼, 윤 총장이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존치시키기로 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특수수사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대검은 또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여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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