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의 천국 조선소 …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현대중 압사사고 6일 만에 거제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현대중 사내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연이어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블록을 납품하는 조선협력업체 ㈜건화의 하청업체 노동자 A(35)씨가 10톤 규모의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본지 26일자 보도>

크레인 신호수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께 600톤급 골리앗 크레인으로 블록을 이동차량(트랜스퍼)에 안착시킨 후 크레인 와이어 걸쇠(샤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 사망으로 노동계는 "또 어디에서 자행될지 모를 노동자 죽음의 참사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고현장 ⓒ금속노조
민중당 경남도당도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인재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벌어진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선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착취구조를 청산해야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 며 산재를 포함한 하청노동자 기본권에 대해 원청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성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인근 통영 성동조선에서 일하다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에 일자리를 잃은 후 하청을 전전하다 사망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일 현장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6일부터 사고가 일어난 ㈜건화의 옥외 PE장 골리앗 크레인 사용금지 등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