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노총 방문한 날

"법원 판결 이행 않는 공공기관, 노동존중 가능한가"

"1500명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청와대는 보고만 있을 건가요. '법' 안 지킵니까?"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대로 하자며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 단식 37일째. 노동부는 죽일 셈인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처음 민주노총을 내방한 3일,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 1층 문 앞에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들었다. 둘의 공통점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싸우고 있다는 점도 닮았다.

피켓팅을 진행하던 두 사업장 노동자들은 김 실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날 모두발언에 앞서 김 실장과 짧은 대화를 가졌다. 두 사업장 노동자는 김 실장에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피켓팅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프레시안(최용락)

톨게이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김 실장에게 불법파견 문제 해결 호소

박순향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304명에 대해 내려졌다고 똑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인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고용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 차원에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신성원 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은 "김수억 지회장이 37일 동안 17kg이 빠지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단 한 명도 괜찮은지 나와서 살펴본 적이 없다"며 "농성장이 가까우니 정책실장님이 방문하셔서 의견을 주시거나 단식을 그만 둘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동부가 노력할 것이고 청와대가 지원하겠다"며 "김명환 위원장님은 물론 관계자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두 사업장 상황을 두고 "정부로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관련 사업장에서의 노사 협의와 정부 노력도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 청와대 정책실에서 힘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 중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프레시안(최용락)


법원 판결 이행 않는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두고 노동존중 가능한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6월 30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8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3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도로공사의 입장 발표가 미뤄지며 해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있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 고공농성도 지속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고등법원 등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업무 공정과 관계없이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법원 판결이 아니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한 직접 생산 공정 사내하청만 불법파견으로 본 검찰 기준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대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38일째(4일 기준) 단식하고 있다.


두 사업장 상황이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의 문제인데다 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실장의 말대로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부터 이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정책회의 연대위원은 "서울대병원도 어제 직접고용을 발표했는데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남은 쟁점이 있다면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성실하게 교섭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오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접생산공정만 불법파견이라고 본 검찰 기준을 형사 처벌 문제에 서 따를 수는 있다"며 "그러나 시정 명령에 있어서는 불법 파견 범위를 넓게 본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100%로 운영되는 현대모비스 공장에 가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했다"며 "그 칭찬할 힘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쓰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두 사업장의 불법 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미 나온 상황이고 법원은 판결을 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라며 "판결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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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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