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상임위 내 기구다. 선거법 개정안 4건을 논의한 정개특위 제1소위가 표결 끝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했으나, 한국당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해 구성됐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나 정개특위가 오는 31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만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직권으로 구성하는 속도전을 벌였으며, 안건조정위는 2차 회의 끝에 표결을 마쳤다.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4명)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 2명이 표결에 항의해 기권을, 다른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을 막지 못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정하는 선거법안을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폭거로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의 첫 관문인 정개특위는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안건조정위를 빠져나온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종료일과 맞물려 금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빠져나오면 법사위에서 최대 90일 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 절차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해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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