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끝내 시행...3차 도발 가능성도

아베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비난....한일 갈등 전방위 지속 가능성 커져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에 이어 2차 경제보복 조치도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함에 따라 한일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백색국가 제외 이어 규제 3탄 가능성"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함께 규제 강화 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한국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무대에까지 한국에 대해 공개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폐막된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를 겨냥,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한국 정부에 신뢰회복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포함한 양국간 약속을 지키도록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청구권협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에 가장 중대한 문제"라며 "역사는 다시 쓰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까지 남은 3개월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 거부 자체를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삼천리기계를 방문,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작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당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수출 규제로 가장 우려되는 159개 품목을 추려 집중 관리하고,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 1만2000여 곳을 상대로 기업별 수급 동향과 애로 사항에 맞춰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로 인정받기만 하면 사실상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다를 것이 없지만,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한층 까다로워 진다.

국내 기업은 일단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업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현재 개별허가만 가능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더 까다로운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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