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 도입

조례 도입따라 전국 동종기관 임원의 120% 이내 적용, 출자기관에도 권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높은 평균 연봉을 받았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에도 상한선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공포됨에 따라 조례 시행과 관련 전국 최초로 '부산형 공공기관 임원 보수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한 혁신요구와 다른 시·도 대비 평균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연봉조정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조례에 따르면 임원 연봉 상한선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후 상·하한액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임원 연봉 상한선'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120% 이내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례 상한선을 초과한 기관은 상법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2곳(벡스코, 아시아드CC)으로 주주총회 의결 시 조례 기준액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권고기준 상한액 초과기관인 출연기관은 연차적 연봉조정을 통해 전국 유사·동종기관 평균 연봉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임용 임원 연봉 하한선은 전국 유사·동종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규임원 임용 시 이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 내 임·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전국 유사·동종기관 직원 평균 연봉의 80%에 미달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 실정을 고려 자체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 기관 내 연봉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8월 초 고시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 통합공시가 완료되는 11월경 전국의 임·직원 연봉현황을 분석한 후 매년 12월 다음연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액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례제정 원년인 올해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형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마련을 통해 조례안의 취지와 시민여론을 적극 반영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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