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답변 "성소수자 차별 안돼...존엄성 보장해야"

공수처 등에 대해 '긍정'..."5.18국론분열 차단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오는 8일)를 앞두고 윤 후보자가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사형제도, 성소수자 문제, 역사 인식, '미투 현상'과 성범죄 등에 대한 답변을 내 놓았다. 다음은 윤 후보자의 주요 답변을 간추린 것이다.

검찰 개혁 및 사법 제도 관련

질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

질문)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나가는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 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견해는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전쟁범죄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중대부패범죄에 대해 기소 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기소 권한을 적정하게 분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 대한 의견은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전쟁범죄 등 반인권적인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보형사법 역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질문)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죄에 대한 견해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관련 수사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 안보가 조화되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하겠다.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질문)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주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투 현상 등 성범죄 및 성평등 관련

질문) 작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부분은 경청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작년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으나, 현재는 미투 운동이 다소 힘을 잃고 있다. 미투운동을 다시 활발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 관련

질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문) 검찰 재직 시 사형 구형 건수 및 구체적 사건 내용은

2008년 논산지청장 재직 시, 강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 1개월 만에 모텔 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을 결재한 사례가 1건 있다.

역사 인식 관련

질문) 후보자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역사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후보자는 5.16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질문) 후보자는 12.12.와 5.18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2 12는 군사반란이고, 5 18은 이러한 군사반란과 헌정 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기타

질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내부자 거래 등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해왔고, 제가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것은 모르나, 사업이나 재산관계를 문제없이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후보자의 장모가 30여 억 원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어 결국 중징계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로 인해 후보자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의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에 대한 후보 자의 입장은

공직 후보자로서 7대 인사배제 원칙(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후보자·배우자의 직계가족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나

2017년 1월경 이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고, 후보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2019년 6월 19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질문) 후보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해 당시 후보 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

질문)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지? 있다면 처분 내역은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질문) 후보자의 청년기에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인물, 영화,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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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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