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 산업 및 노동지상 실태 등 조사해 취약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이 수립된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오후 4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독자 제공

노동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정의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이 239개에 불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81.6%(전국 평균 80.3%)였으며 30인 미만 사업체가 98.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체 중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가 밀집하고 지난해 노동자 월평균 총임금이 296만원(서울 대비 60만원 낮은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실태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실태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취합해 취약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노기섭 부산시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가의 입장이 아닌 다수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찾아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권익위원회가 되어서 부산이 이제는 노동존중 부산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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