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법원 출석까지 거부한 30대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0.130% 만취 상태로 화물차 운전...누범기간 중 적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법원 출석까지 거부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윤모(37)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0% 만취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서 금정구 소재의 한 도로까지 약 3㎞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사전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를 추적한 끝에 최근 경남 창원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견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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