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 씨에 대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가 입건된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17일 정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승리 등 친분이 있는 연예인 및 지인 등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성관계 촬영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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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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