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부단체장'을 추가 임명토록 하고, 인구 500만명 이상 시‧도에는 2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했다.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청은 최근 잦아진 지방의원의 비위 문제와 관련해 기초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재편하기 위해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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