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중순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해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드 도입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당초 조속한 배치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이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약식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 뛸 수 있는 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주한미군 측이 이번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환경부 관할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미군의 사드 배치 계획이 철회될 수도 있지만, 사드의 미사일 발사대 4기를 포함한 장비 배치가 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는 (사드 기지 관련)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 방침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또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성주 지역 주민들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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