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관련 법안 2월 처리…안민석 "청문회 열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선수인권을 보호하는 것 등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강화 △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안 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이다.

당정은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한편,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체육분야 (성)폭력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성적주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할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성될 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선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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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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