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 중점 품목으로는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조기, 명태 및 전복 등의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성수 품목인 방어, 대게 및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