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위반사항 182건 적발

관리의무 위반, 수수료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82건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중고자동차 안심거래를 위한 2018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점검 모습. ⓒ부산시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시 자치구·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 332개 업체, 성능·상태 점검 23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대포차, 전손차량 거래실태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지행위 위반(4건),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85건), 자동차관리 위반(33건), 수수료 부당 수취(28건) 등 모두 182건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처분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별 사업자 및 종사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규 및 계약서 작성 등 매매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부산시 김우배 택시운수과장은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허위 및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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