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되면 최고 징계한다"

징계기준 상향해 적용, 각종 페널티도 부과...산하 기관에도 이행 권고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날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오거돈 부산시장, ⓒ프레시안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상향 적용한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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