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들 적발

육안 분별 어렵고 DNA도 확인 어려워...해경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강화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대량으로 유통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사천의 대형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A사 관리부장 B모(6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 B 씨 등이 사용한 중국산 냉동오징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에 따르면 A 사 관리부장 B 씨 등 2명은 올해 10월 한 달간 중국산 오징어를 가공해 만든 '오징어 활복 제품' 17t(출하가격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판매했다.

또 다른 C 사 관리팀장 D모(53) 씨 등 3명은 올해 9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를 가공해 '오징어 칼집몸살 제품' 5t(출하가격 약 49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숙여 식당에 판매해왔다.

해경은 지난 9월 초 국내산 오징어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오징어를 저가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속여 가공·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경 조사결과 B 씨 등 5명은 '원산지: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박스를 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국내산과 중국산이 육안으로 분별이 힘들고 DN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유통해 왔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취급하면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국내 오징어 자원 감소와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산지 둔갑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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