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월급 '웃돈' 지급한 부산 버스업체 약식기소

일반 근로자보다 매월 130~150만원가량 더 줘...택시업체는 무혐의 처분

노조 간부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명분으로 월급 외에 이른바 '웃돈'을 지급해 온 부산 버스업체 대표들이 약식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버스업체 대표 3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

이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버스업체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에게 근무 기준일을 늘리거나 부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매월 130~150만원가량 많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고용노동청은 이같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검찰에 고발되자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금 부당지급 실태를 조사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양형을 의뢰한 결과 10명 중 8명 찬성 의견으로 버스업체 대표들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택시업체 대표자 76명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임금보전 차원에서 월급 외에 매월 8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됐으나 실경비 명목으로 매월 10~40만원씩을 지급한 부분은 기소유예로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에게 웃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선고유예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식기소된 버스업체 대표들과 달리 택시업체 대표들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양 업체의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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