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돈 좀 빌려줘" 7억 가로챈 메신저피싱 조직 검거

급전, 병원비, 사업자금 명목 등 피해자 속여고 필리핀 현지 합숙까지

국내 메신저 사이트를 해킹해 지인척 속이고 돈을 요구해 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필리핀 현지 메신저 피싱조직 총책 A모(39)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한 통장을 넘긴 2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범행 조직도. ⓒ부산지방경찰청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국내 메신저 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의 지인 행세를 하며 해당 계정의 친구들에게 급전, 병원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58명으로부터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초순쯤 동종 범행 전력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지 교도소 동기 사이인 B모(38) 씨와 함께 메신저 피싱 콜센터를 만들고 "필리핀 카지노 업체에서 환전업무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스팸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수집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제공자나 국내 인출책들을 상대로 필리핀 현지에서 제대로 일을 하면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면서 종업원들을 포섭해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함께 합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월 수사를 시작해 범행계좌와 인터넷 추적으로 공범들을 특정하고 필리핀에서 귀국하는 B 씨를 2월 검거한 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3월부터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필리핀 한인 전담 경찰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이후 필리핀 현지 경찰은 수사 진행해 지난 3월 A 씨 일당 사무실을 습격하고 A 씨 등 4명을 검거해 내면서 일망타진됐다.

경찰은 이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최종적으로 조직 일당 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했으면 총책 A 씨에 대해서는 송환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서 2차례나 달아나기도 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통장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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