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녀 위장전입 문제 송구... 더 신중했어야"

19일 인사청문회, 전교조 법외노조엔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위장전입이 1996년 일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배제 기준 시점을 2005년이라고 밝혔고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장전입은 부끄러운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 후보자의 딸은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실제로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서울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택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후보자의 7급 비서가 유 후보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여서 본인(남편)도 보좌진과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 후보자의 비서가)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은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 남편의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의 실제적인 매출이 없어서 재산신고에는 출자지분을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행정비서가 '0'으로 처리하겠다고 자문했더니, 회사가 청산되기 전이라 매출액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우석대 교수 경력에 대해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개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하도록 했다"며 "한 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전교조가 현재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법외노조 상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유 후보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협력해 법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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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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