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알바 죽이는 '살인임대료 방지법' 통과될까?

민주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로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법의 통과를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정부 내 이견이 정리된만큼,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취지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Δ임대료 상한률 Δ환산보증금 폐지 Δ권리금 제도 보완 등이 쟁점이다.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려 상인들을 쫒아내는 '편법'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임대료 때문에 사장(자영업자)과 '알바' 노동자들이 저소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는 현실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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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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