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손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손 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과위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59조 2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27일자로 손 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손 후보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쳐 시정명령 및 구두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선루프로 몸을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28일 "카퍼레이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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