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운전자 최고시속 131km '질주'

사고 당시 93.9km 기록, 과속 사실 인정...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최고시속 131km로 과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을 감식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속도는 시속 131km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 사고 직후 BMW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된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 운전자 정모(35) 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들어간 뒤 속도를 끌어올리다가 사고 직전 속도를 낮췄다.

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은 신경도 쓰지 않은 정 씨는 평균 시속 107km로 진입도로를 달렸으며 최대 시속 131km를 찍었다가 사고 당시는 시속 93.9k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었었고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김모(48)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엿새가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 씨는 "동승자가 1시에 교육이 있어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충돌 당시 과속을 했었다"며 "사고 당시 경찰관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급발진사고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과속에 의한 사고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km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BMW 차량 속도는 국과수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차량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다"며 "동승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대한 합동 점검을 통해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 3개소 설치, 과속방지턱 4개소 신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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