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짜고 하도급업자에 사기친 부산교통공사 직원

전기설비 보수업체 선정된다고 속이고 8억 받아...실제로는 권한도 없어

부산지하철 전기설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기공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B모(57) 씨를 구속하고 동생인 부산교통공사 직원 A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A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자 C모(59)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산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총 8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에게 부산교통공사에 근무 중인 A 씨를 소개해주면서 편의를 봐준다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A 씨 형제는 C 씨에게 "지하철 전기설비 보수업체 선정계약에 필요한 공탁금을 미리 내면 계약을 따낼 수 있다"라거나 "부산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 두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A 씨는 이같은 권한도 없었고 실제 전기설비 보수업체 계약과 고철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감사에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되면서 A 씨는 지난 2월부로 파면조치가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주는 쪽도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비리 범죄 신고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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