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광화문 대첩' 준비한 박근혜 군대

이철희 "진상 규명, 논의 가담자 발본색원 필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업선포 △향후조치 등 상황별 업무와 증원부대 배치 등을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철희 의원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에 대해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무(無)"라며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시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는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는 사실상 실행계획이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 따르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라며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도 담겨있었다. 기무사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라고 명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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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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