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이용자 1000여만 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한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쿠팡 측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자사 이용자 약 1117만 명이 타사 웹이나 앱에서 활동한 온라인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사용한 데 대해 과징금 2011억 원을 부과했다.
한편 쿠팡은 자사에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개보위에서 4236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쿠팡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날과는 반대였다. 전날 이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신청인이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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