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도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

5년 새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3621명→81760명…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강화도

내년 4월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경에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가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지급총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 대상은 신규 신청자, 시행 시기는 내년 4월 21일이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뒀다. 거주기간 산정 기준과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또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에도 국외 소득·재산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최소 거주기간 요건이 없었다. 체류 관련 제한은 6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물면 지급을 정지하는 정도였다. 이로 인해 해외에 살다 국내에 들어온 복수국적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 등을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소득·자산 분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해외 보유 금융자산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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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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