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안동시 공무원 등 ‘입당원서 모집 ’ 관련자 20여 명 공소청 송치

권 시장 주변 인사 잇단 구속 속 수사 확대…시장 부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경북경찰청이 지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입당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20여 명을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수개월간 진행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책임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동시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20여 명을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입당원서를 모집,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주요 혐의로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혐의와 가담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안동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입당원서 모집 경위와 전달 과정, 상급자의 지시 또는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권 시장의 정책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됐다.

송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 관계자는“경찰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검찰 송치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별도의 전화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권 시장의 친동생과 정책보좌관, 측근 등 5명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까지 포함하면 구속된 인원은 모두 6명에 이른다.

여기에 입당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해 권 시장의 부인 황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관련자 다수를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권 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병가를 내고 서울 소재 한 병원에 입원 해 오늘 수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병가가 시정 운영과 향후 수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확한 병명과 건강 상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평소 권 시장과 가까이 지내온 지인과 언론인 등에 따르면 갑상선과 편도 부위에 결절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진단 결과와 치료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와 권 시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안동시장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 후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권기창 안동시장에게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입당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한 권 시장의 관여 여부와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 경북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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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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